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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76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539,469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망 D 2014. 1.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31.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63746 대여금 사건에서 D,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39,469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D는 2014. 1.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자녀인 E, F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174호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D의 동생인 피고는 같은 법원 2016느단918호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0. 8.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과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35,539,4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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