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3.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아주 캐피탈의 차량 리스료 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재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아주 캐피탈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아주 캐피탈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캐피탈 측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재 매각한 후 발생하는 수익은 5대 5로 나누어 갖자, 최소 수익률은 투자금의 100% 정도 될 것이다, 부실채권을 매입할 자금을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5. 8. 28. 서울 영등포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재차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주 캐피탈과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아주 캐피탈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3 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5,47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