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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2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효성 캐피탈과 차량에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원리금을 매월 납부하기로 하고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2,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리하여 위 차량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경까지 원리금 13 회분을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납부를 하지 않아 ( 주) 효성 캐피탈로부터 동 대출채권 및 제반된 권리 일체를 수임 받은 중앙신용정보로부터 2017. 4. 11. 경 계약 규정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을 근거로 채무 상환 및 차량 반납 요청의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2017. 9. 중순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위 차량을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불상의 전당 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민사소송결정 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실한 담보가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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