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3, 34, 3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B(제1심 공동피고)는 2011. 10. 2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다가구주택,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제O부동산‘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AC)를 받고 2012. 1. 9.경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B는 2012. 3. 19. A로부터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12. 5. 19. 이자 및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I이다)은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와 E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제1, 3, 4부동산에 관하여 A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2012. 3. 19. 접수 제15101호)를 마치는 한편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528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2012. 3. 19. 채권자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ㆍ 채무금 : 220,000,000원 ㆍ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ㆍ 변제기한과 방법 : 2012. 5. 19.에 변제한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