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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4나203712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제77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원고)는 2010. 6. 30. 채권자(피고)에게 아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채무금 : 5억 9,000만 원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변제기한과 방법 : 2012. 5. 31. 1억 원, 2012. 6. 30. 2억 원, 2014. 12. 30. 1억 원, 2015. 10. 30. 1억 원, 2016. 10. 30. 9,000만 원을 각 변제한다.

제2조 채무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최고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변제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함. 3. 분할 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5.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변제기일이 2012. 5. 31.로 지정된 1억 원을 위 변제기일 다음 날인

6. 1.에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6. 14. 본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원고는 2012. 6. 30.(토요일)로 변제기일이 지정된 2억 원을 피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계좌 폐쇄로 송금하지 못하였고, 2012. 7. 2.(월요일) 피고에게 송금 가능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66,000원 이자 명목의 금원 1,76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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