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철강재가공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D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PJ후판 등 철강재 매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 합계 299,824,147원을 보유하고 있다.
① 2015. 9. 4. 매매대금채권: 282,435,717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2015. 9. 11.부터 2015. 9. 14.까지 매매대금채권: 17,388,430원(부가가치세 포함) ① C은 피고에게 1,027,897,6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승인하고, 이건 채 무를 2015. 10. 4.까지 변제한다
(채무금 발생일자: 2015. 9. 4). ② B, D은 채무자의 채무를 2016. 2. 20.까지 1,027,897,699원 한도로 보증하고 채 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피고는 2015. 9. 7. C, B, D 사이에 경남법무법인 작성 2015년제63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 5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가 주식회사 건화(이하 ‘건화’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5.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5096호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B는 2015. 10. 3. 이 법원 2015회합10062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5. 11. 4. 취하하고, 2015. 11. 12. 이 법원 2015회합10074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하였으나, 2016. 1. 7.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6. 1.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