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25.부터 김해시보건소 C과에서 D으로 근무하면서 병의원의 등록, 신고,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직 공무원(지방보건주사, 6급)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병원 원장 F으로부터 위 병원의 병상 증설을 위한 보건소 실사 과정에서 간호원의 인원수가 부족함을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해시보건소에서 위 F이 위 병원 행정부장인 G를 통해 전달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뇌물액 상당의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