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75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525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기재와 같이 2011. 9. 중순경 이 사건 상가 4층 기계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배임수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이유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상가 관련 공사업체의 선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4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