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 2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소유의 용인시 B 전 4,086㎡ 등 19필지의 토지(총 면적 45,115㎡,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립행위 용도로 제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립료를 지급하되, 매립기간은 2014. 2. 26.부터 2014. 10.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립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C 및 주식회사 D(대표자 C)와 사이에 C 및 주식회사 D 소유의 토지(용인시 기흥구 E 대 354㎡ 등 총 71,163㎡)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매립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2건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토지매립계약에 따라 매립행위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하여 피고와 C 명의로 ‘영농목적을 위한 농지개량행위’를 개발행위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골재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와 양질 토사를 혼합 후에 침수관련 저면, 옹벽 및 배수로 관련 부분 위에 혼합토를 매립하여 성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5. 14. 용인시에 ‘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제로 사용시 농지개량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는 2014. 8. 6. '건설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일반토사와 혼합하여 농지개량(객토) 및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 수리된 인ㆍ허가 사항이 없는 농지이용행위(축사, 온실 등) 성토제로 활용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3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