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2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B 전 4,086㎡ 외 19필지에 소재한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매립하도록 제공하기로 하되, 매립기간은 2014. 2. 26.부터 2014. 10. 25.까지 8개월로 하되, ‘토양오염이 되는 산업폐기물(슬러지) 등은 불법매립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토지매립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매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4월 무렵 피고와 C 명의로 용인시에 이 사건 각 토지 매립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영농목적을 위한 농지개량행위) 허가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보강토옹벽을 설치하고, 골재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와 양질 토사를 혼합 후에 침수관련 저면, 옹벽 및 배수로 관련 부분 위에 혼합토를 매립하여 성토’하는 것이 그 사업의 주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14.경 용인시에 무기성 오니를 일반 흙과 5:5로 배합하여 절토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용인시는 2015. 5. 15.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 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기성 오니를 사용할 수 있고,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회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 3,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