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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9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7.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9.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창박예비군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1차 보충훈련(16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1. 7.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6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7. 20. 실시된 8시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경 거주지를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같은 구 D, 비(B)01호’로 이전하고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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