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71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4.19㎡를 인도하고,
나. 3,96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4.19㎡를 인도하고,
나. 3,960,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