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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71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4.19㎡를 인도하고,

나. 3,96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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