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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가단16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5.08㎡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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