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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2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소외 D 주식회사(변경 전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천시 F 외 2필지 지상 G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 중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공사, 가구, 키텍, 위생도기, 조명(자재 일체, 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11억 9,6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13.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2014. 6.경부터 진행되어 2014. 11.경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2014. 6. 17.부터 2014. 9. 2.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으로 합계 8,9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4. 7. 30.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 전액인 2억 8,600만 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 중 미지급 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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