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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3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D와 피고로부터 강원 영월군 E 지상에 이 사건 회사의 영월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의 일부인 MCC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23.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대금 3,6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피고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1,51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공사계약금액이 5,1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5. 12. 8. 1,000만 원, 2016. 2. 22.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6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발주사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장 기계설비공사 전체 계약을 요청받았으나 피고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부대공사인 소화설비공사만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일 업체와의 공사계약서가 필요하다며 소화설비공사 외의 공사는 이 사건 회사가 직접 발주하여 설계, 업체선정, 공사 관리, 대금지급 등을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와 공장 기계설비공사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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