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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5 2013나48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2. 1. 19.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충북 청원군 D 외 47필지 상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E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원(계약서 상 7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도급계약서 상 기재대로 7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을나 제5, 6증호증 상에 실 공사대금이 6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 약정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6억 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기간 2012. 1. 19.부터 2012. 4. 30.까지로 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A과 원고의 하도급계약 (1) A은 2012.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1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또한, 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원고는 27,888,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 사건 공사는 2012. 8. 중순경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 을나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2012. 7. 5.경 A과 사이에, A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위 시점부터 피고가 위 공사를 직영 처리하되 하도급 대금을 피고가 주관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A의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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