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T은 2000. 8. 10.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T,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후 T은 2001. 5. 3. W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T, 근저당권자를 W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후 T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0.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W의 신청으로 2003. 10. 17.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6. 10. 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T은 2004. 3. 12.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04. 12. 21.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2. 2. 10. 임의경매로 원고에게 매각되어 2013. 8.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피고로 삼았던 A은 이 사건 1심 소송 계속중인 2015.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남편 B, 자녀 C, D, E이 1심에서 A의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그 중 C, E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D에 대해서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아.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호실을 임차한 자들로, 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