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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04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제10행, 제3면 제4행의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제2면 제8행의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 제2면 제11행의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80,500,000원에서 허위 신고한 채권에 따른 배당액 73,9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집행법원에 지급한 것은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강제경매절차는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위 강제경매절차를 소송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해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위 강제경매절차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서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과 배당채권을 상계할 수 있게 한 것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굳이 현실적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배당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매수대금과 배당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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