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D은 1917년경 일제로부터 충남 공주군 E 임야(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조림대부허가를 받았고, 1937년경 산림령 제7조에 의하여 양여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망 D의 상속인이자 원고들의 조부인 망 F이 그 외 17인과 함께 1962. 12. 29.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가 1962. 11. 23.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2. 12.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62. 12. 29. 접수 제89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분할 전 임야는 1967년 12월 27일 충남 공주군 C 임야 26정 2단 8무보(1987. 5. 1. 면적단위 환산으로 260,628㎡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망 D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발행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4-1 권에 수록된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위 법 제2조 제9호, 제13호, 제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와 피고 항변의 요지 ⑴ 청구원인의 요지 망 F이 1983. 3. 8.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의 부친인 망 G 등이 있었는바, 망 G 역시 1999. 6. 29.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망 G를 공동상속하였고, 결국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그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