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공주시 C 임야 185,4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68. 2. 19. 접수 제996호로 합유자 원고, D, E, F(4명 모두 G의 아들로 형제지간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E이 1993. 7. 22. 사망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4. 4. 접수 제7524호로 합유자를 원고, D, F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2001. 3. 12.자 탈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4. 4. 접수 제7528호로 합유자를 D, F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제2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H(E의 아들임), 피고(D의 아들임)의 2001. 3. 12.자 합유자 추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4. 4. 접수 제7529호로 합유자를 D, F, H, 피고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제3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2001. 3. 12.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4. 4 접수 제7530호로 그 소유형태를 합유에서 공유자 피고, D, F, H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제4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공주시는 2006. 12. 18.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인 16,926㎡를 304,668,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공주시 I 임야 16,92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