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천 서구 B 외 1필지 소재 집합건물(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와 같은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4. 5. 9.경 주식회사 골프니스 이하 '골프니스'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골프니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골프니스는 2014. 12. 1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C은 2014. 12.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4.경 D,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2. 21. 이 사건 부동산 정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건물 후면에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5. 1. 9. 원고가 위 현수막을 철거하자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건물 뒤 외벽 상단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