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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87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가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유치권 행사의 목적으로 공사현장 펜스에 설치하여 둔 현수막(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이라 한다) 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현수막을 수거하여 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 여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현수막을 수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예정이니 나중에 찾아 가라고도 알려 주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그 당시 재물 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권리 구제의 가능성과 조속한 권리 실현의 여부, 공사 지연에 따라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가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막대한 손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피고 인의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호텔” 건축 부지의 외곽 펜스에 피해자 H이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하여 “G I 회장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 라는 문구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현수막 (2 장) 을 게시하자, 그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 J에게 위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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