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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7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2. 12: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에서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전혀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18: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39 세 )으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7. 19: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 여, 47세 )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7. 22:1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M( 여, 19세 )로부터 맥주 1 병, 데 킬라 2 잔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 내 손금을 봐 달라, 외로운데 여자 손 한번 잡아 보자 ”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친 다음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피해자 G로부터 ‘ 술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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