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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4나635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1. 3. 11. 15:35경 E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용연 FCC 공장 정문 부근 도로를 처용암 방면에서 부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같은 방향에서 D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SK에너지 FCC 공장 입구 교차로 부근을 지나다 원고차량의 좌측전면부와 피고차량의 조수석 적재함 후미부분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늑골다발성골절, 승모판 폐쇄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4. 5. E 및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다발성골절 등 정형외과적 상해에 관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3. 3. 26.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진단을 받고, 2013. 4. 10. 위 병원에서 승모판 성형술을 받았다.

바.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 대한 2013. 5. 27.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SK에너지 FCC 공장 입구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과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B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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