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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나570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A과 그 소유 B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용두암렌트카와 그 소유 C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D이 2015. 8. 27. 14:20경 원고차량을 운행하여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를 세화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E이 피고차량을 운행하여 위 일주동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세화 방면으로 통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구역인 김녕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다.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측면부와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가 2015. 9. 24.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A에게 원고차량 수리비로 1,0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이었고, 피고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운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차량을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차량의 속도위반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구상금으로 원고차량 수리비 1,04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8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제한속도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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