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8: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810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남천 교 하부도로를 언 양 소방서 쪽에서 상북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남천 교 하부도로로 통과 높이 (3.8m) 제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통과 높이 제한 시설물의 높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이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고 들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크레인의 붐 대 부분이 높이제한 한계 틀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메가 트럭 화물차가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붐 대 부분이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인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덮개 부분을 덮치게 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으로 하여금 2017. 6. 13. 03:1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 있는 울산 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간) 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술 청취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