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8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0:3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 궁 근정리 석 남로 87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