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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5:53 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 소재 구 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암동 소재 서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은 2017. 1. 6.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과 4개월 여 만에 음주를 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범행의 재범을 시도한 것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46% 로 음주 운전 죄의 실현에 이르지는 않았고, 무면허 운전만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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