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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553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제1항의 ‘피고’를 ‘C, D’으로 정정하고, 제1항 말미에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피고가 위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추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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