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B건물, 1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6. 3.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D와 2008. 6. 28. 임대차보증금 96,6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9.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6,6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4호증)는 사본에 불과하고 그 원본을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까지도 모두 같은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내용(2008. 6. 29. 보증금 지급 약정)과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보증금 지급시기(2008. 7. 10.)도 달라 그 작성시기가 2008. 6. 28.인지조차 의심스럽다.
② 원고는 당초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2008. 6. 29.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지급시기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있었던 청구이의 사건과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해왔던 시기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자(을 9, 10호증의 기재) 2008. 7. 10.로 그 지급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