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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045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958호로 피고가 주식회사 두인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400,000,000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2. 11. 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2013. 6. 5.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2880(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2388(반소)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278,626,000원 및 그중 143,055,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135,571,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9.부터 각 2013.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13. 6. 26.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6. 28.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4898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 합계 29 2,649,919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890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7. ‘157,73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8.부터 2015.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2015. 9. 1.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890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탁금 회수(출급)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 400,00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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