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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나413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경 개설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E 경남지사(이하 ‘경남지사’라고 한다)의 지사장이었고, 원고는 경남지사의 부장으로, 원고의 처 L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위 경남지사의 운영은 E 서울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경남지사 소속 가맹점 개설과 가맹점의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로부터 용역비로 각 가맹점 매출의 5% 및 물류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 경남지사와 본사와의 금전거래는 피고 명의의 경남지사 사업자 계좌(D은행 F, 이하 ‘사업자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16. 7. 20.경 위 사업자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16. 7. 23.경 경남지사의 사무실 및 창고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본소) 주장 (1) 원고가 경남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명의상 지사장에 불과하다.

피고가 2016. 7.경 갑자기 경남지사의 사업자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창고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경남지사의 운영권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29,631,781원 = 피고 명의로 경남지사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 피자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본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350만 원 피고가 2014. 6.경 한림점을 유치하여 피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나 한림점의 매출조건 미달로 인하여 본사에 반환한 인센티브 1,818,181원 창원팔용점 신규 개점시 원고가 인테리어비용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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