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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9.10.08 2004가합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별지3 기재 원고들(별지4 ‘전부 기각되는 원고’란 기재 원고들 제외)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정지역 주변의 현황 안정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통영시 소재 원문만에서 고성군 소재 당동만까지의 해안에 면하여 나 있는 1009번 지방도를 따라 통영 쪽에서 고성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 아래쪽에 비교적 평탄한 토지가 바다 쪽으로 펼쳐져 있는 곳이다.

도로 위쪽으로는 멀리 사방을 벽방산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논, 밭이 펼쳐지고 있다.

안정지역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형태(바다인 동쪽은 제외)로 무량마을, 임내마을, 임외마을, 임중마을, 내촌마을(이상 북쪽), 상촌마을(서쪽), 호암마을, 예포마을(이상 남쪽)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들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해왔다.

나. 안정 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 (1) 대한민국은 1974. 4. 1.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위 안정지역을 공단지역으로 고시하고 위 도로 아래쪽의 86만 평의 토지와 해안을 매입한 후 1983년 공단개발을 하겠다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던 84세대를 이주하도록 하였으나, 그 뒤로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여 오다가 1996년에 이르러 그곳에 LNG 기지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1997. 12. 위 안정지역 86만 평의 부지에 대한민국이 시행하기로 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당시는 ‘주식회사 대우’였으나 2000. 7. 22.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역부분과 건설부분을 분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0. 12. 17. 건설부분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설립되어 주식회사 대우를 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라고 쓴다)과 사이에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40만 평, 피고 주식회사 대우가 4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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