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49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통영시 B만에서 고성군 C만 해안에 면한 토지 중 통영시 D리 등 8개 마을 인근 지역 약 86만 평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소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한국가스공사가 그 개발사업 주체가 되어 1998. 9.경부터 토사의 절삭과 암반 발파 등을 통해 해안매립 및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 이에 그 주민 532명이 위 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합52, 52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변호사인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그 주민 522명(이하 위임인들이라고 한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송을 대리, 수행한 사실(나머지는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임인들과 피고는 2003. 11. 24.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위임인들을 대리하여 8개 마을의 이장들이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수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위임인들은 그 착수금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며, 위임인들이 승소하여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위임인들은 그 가액의 10% 해당액을 피고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에는 피고가 수행할 소송의 심급이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은 대신 그 제2조에 부동문자로 위임인들이 피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특약사항으로 "1. 만약 상소될 경우 수임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