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 ⑴ E은 1922. 6. 23. 경기 평택군 D 전 평수불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57. 2. 26. 위 토지에서 경기 평택군 C 전 5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다.
⑵ 이 사건 토지는 1976. 8. 30. 이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⑶ 원고는 1990.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평방미터로의 환산등록 등을 거쳐 현재와 같이 평택시 C 도로 169㎡로 표시되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별지1 지적도 표시 기재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좌측으로는 평택시 W동(이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표시할 때 행정구역과 면적의 표시를 생략하고 지번과 지목 또는 지번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M 대지, N 대지, O 대지가 있고, 우측으로는 F 도로가 있으며, 위쪽으로는 T 도로, 아래쪽으로는 S 도로, R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⑴ B, K, L(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2010. 4. 30.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좌측에 위치한 M, N, O 대지의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원룸형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P타워라는 명칭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는 별지2 이용현황도면 표시 1, 10, 9, 8, 6, 5,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인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0, 9, 8, 7, 6, 5,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A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F 도로로부터 P타워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완화차로로 사용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