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5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 막 썰어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황리에 있는 ‘ 꿈 속의 쉼터 모텔’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