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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업장 없이 D 차량을 타고 다니며 ‘E’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명의를 빌려 대구 중구 G에서 ‘H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4. 19. 01:20경 위 H주점 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I(여, 17세), J(여, 16세)를 위 H주점의 종업원으로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3. 4. 19. 01:30경 위 H주점 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I,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 1호실의 불상의 남자 2명에게 도우미로 들어가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접대부 고용) 피의사건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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