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 유흥주점 및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2. 1.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청소년인 G(여, 17세)를 대전 유성구에 있는 H 유흥주점 등 5개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고 G가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받은 25,000원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