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면 2 행의 “497.2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497.2 ㎡( 실제 면적은 증축 부분 165.275㎡를 포함한 662.47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로 고친다.
3 면 3~4 행의 “165.2 ㎡( 별지 도면 표시 2, 3,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를 “165.2 ㎡( 별지 도면 표시 2, 3,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임대차 계약서상 전유면적 142.1㎡, 실제 전유면적 149.39㎡)” 로 고친다.
3 면 10~11 행의 “495 ㎡(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를 “495 ㎡(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실제 전유면적 438.075㎡)” 로 고친다.
4 면 1 행의 “ 변론 전체의 취지 ”를 “ 제 1 심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친다.
4 면 9~13 행의 “460,093,692 원( 피고 B 가 임차한 부분 복구비 75,929,819원, 피고 C이 임차한 부분 복구비 222,658,514원, 피고 B가 사용한 식당 부분 복구비 27,954,616원, 화장실 부분 복구비 10,170,397원, 식당 인테리어 복구비 25,610,298원, 건축 설계 ㆍ 감리 비 22,187,596원, 바닥 공사비 56,937,764원, 취ㆍ 등록세 18,644,690원)” 을 “① 피고 B 임차 부분 등에 대한 원상 복구비용 148,898,882원[= ㉠ 피고 B 임차 부분 복구비 75,929,819원 ㉡ 피고 B가 사용한 식당 부분 복구비 27,954,616원 ㉢ 피고들이 공용으로 사용한 화장실 부분 복구비의 1/2 인 5,085,198원 ㉣ 피고 B가 부담할 인테리어 비용 등 39,929,249원{= 123,380,348원(= 인테리어 비용 25,610,298원 건축설계 ㆍ 감리 비 22,187,59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