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대 495㎡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C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의 벽면이 완전하지 않은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시설 1동과,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재래식 화장실 1동의 소유자이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20㎡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위 기초사실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기초사실 다.
항 기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사용료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및 점유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