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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870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2.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령 법인들을 만들어 그 법인들 명의로 속칭 ‘ 대포 통장’ 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대포 통장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

어 가기로 계획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경부터 2014. 11. 14. 경 사이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 주 )F’ 라는 유령 법인 명의로 8개 시중 은행( 신한 은행, 새마을 금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김 천 신협, 대구은행 )에 계좌를 개설한 후 G, H 등과 함께 위 8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생성기 및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쇼핑백에 담고 투명 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여, 2015. 1.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에 있는 화원 옥 포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위에서 I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1,300,000 원씩을 받고 위 접근 매체들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G, J, H, I,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 주 )F, ( 주 )V, ( 주 )W, ( 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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