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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30 2015나1825
해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법, 지방공기업법 및 C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C, D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각 출자를 받아 설립되어 2010. 10. 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한약재 유통회사이다. 2) 피고 설립 당시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E의 직원 J이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행정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1) 피고는 2011.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이 대표이사직의 사임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1. 1. 12.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11. 1. 7. 주주들에게 ‘대표이사 사임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사실과 그 일시, 장소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1. 1. 12. 피고의 주식총수 77,500주를 소유한 주주 전원(전라남도 C: 35,000주, D농업협동조합: 37,500주, 주식회사 E: 5,000주)이 출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하고, 원고에 대한 위 해임결의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11. 1. 1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2011. 1. 25.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등기를 마쳤다. 명령 불복종 교체충당금(1억 5천만 원) 무단예치 - 대표이사의 명(농협에 예치할 것을 지시 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국민은행에 예치함 직권남용

1. 12월분 봉급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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