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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1.15 2012가합5217
주주총회결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철만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700만 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소수주주인 주식회사 C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비합3호로 피고 회사 임원의 해임 및 그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6.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위 2011. 6.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D, E, F, G, H, I 및 감사인 J을 해임하고, K, L, M, N, O, P, Q를 각 이사로, R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결의(이하 ‘2011. 6. 24.자 총회결의’라 한다)를 진행하여 위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 라.

이후 원고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600호로 2011. 6. 24.자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결의의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부존재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그 결의방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2나1826호로 소송 계속중이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O은 2012. 10.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7명 중 4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지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2012. 11. 27. 개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최된 2012. 11. 27.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는 총 주주 7,271명 발행주식 총수 5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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