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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3나69547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2011. 11. 24. 10:00 본점 회의실에서 원고 A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G, H, I, J을 피고 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제1차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제1차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출된 G, H, I, J은 2011. 11. 24. 11:00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G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G은 제1차 주주총회결의 및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터 잡아 2011. 11. 28.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A과 K가 2011. 11.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원고 B과 피고 D이 같은 날 사내이사직에서 각 사임하고, G이 2011. 11.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에, H, I, J이 같은 날 각 사내이사직에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2. 1. 강동세무서에 피고 D이 피고 회사 주식 중 36,000주를, 피고 E, F이 각 12,000주를 소유하였다는 내용의 주주변동내역을 신고하였다.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2. 4. 6. 09:00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 주주 3명 중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회사의 정관 제5조를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00,000주로 한다’로 변경한다는 결의(이하 ‘제2차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G, H, I, J은 제2차 주주총회결의에 의거하여 2012. 4. 9. 14:0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65,000주(1주당 가격 5,000원)를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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