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8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00: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정을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0:25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7. 00: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위 A를 따라 들어와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