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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순경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얼굴로 위 경찰관의 인중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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