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518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4371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4371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