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492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3년 제414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3년 제414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