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136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1860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1860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