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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10. 10. 작성 증서 2018년 제199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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